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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
서산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안동석 서산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을 통해 "현행 직불금 제도는 농가 소득 구조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16년째 농외소득 연 37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연간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7년 전국 가구 평균 소득(3674만 원)을 근거로, 2009년 직불금 부정수급 사태 이후 마련된 기준이다.
그러나 2023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7000만 원 수준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16년째 그대로다.
서산시의회는 "공익직불금뿐 아니라 농민수당, 농지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농업 지원 사업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농민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가소득 전망(5435만 원)에 따르면 농외소득은 2069만 원으로 전체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서산시의회는 "순수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농외소득은 필수적임에도, 현행 기준은 농업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농외소득 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5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발의된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산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와 국회는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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