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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 |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의 사업자를 말한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3차분 신청을 접수한다. 이 자금은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이나 기존 사업자의 시설 개선 및 경영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 최대 7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1년 단위 기한 연장)이다. 시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3% 이차보전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대출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을 거쳐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약 금융기관에서 실행된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진행되며, 비대면·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보증드림' 앱, 전용 누리집(https://untact.koreg.or.kr), 금융회사 앱에서 진행하면 된다.
대면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cbsinbo.or.kr)에서 상담 예약을 한 후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자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조기 소진될 수 있어 가급적 비대면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추가지원은 악화된 경기 여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주시는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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