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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터(당진시청 제공)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3만1400여 건에 총 478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분 461억 원, 주택 2기분은 17억 원 총 478억 원이며 2024년 474억 원 대비 0.85% 증가했다.
시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0.71%) 및 지역 내 신축 아파트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홍보 매체와 공동주택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 안내를 홍보해 납세자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관련 기타 문의는 당진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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