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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
10일 부안군에 따르면 최근 마련된 지침에는 낚시인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수면의 여건이 낚시를 하기에 부적합 경우에는 낚시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낚시인의 안전 확보와 사고 방지를 위해 간출암과 무인도, 어항 구역 내, 공유 수면 내 인공구조물, 기상특보 발효 시 해안가 등은 출입을 금지한다.
또한 기상 상태와 수면의 상황, 조석 시간 등을 확인하는 등 낚시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정하고 구명조끼 미착용이나 주류 반입, 음주, 다른 낚시인의 낚시행위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이 담 겨져 있어 낚시인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은 이번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부안해양경찰서와 세부 사항까지 긴밀히 협의하였고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침의 내용에 반영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의 제정으로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부안을 찾는 많은 낚시인들이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낚시 레저 활동을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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