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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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17일까지

  • 승인 2025-09-09 16:23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11월 준공을 앞둔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은 신라 해양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고 시민에게 역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해양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 중인 시설이다.

경주시 동해안로 1473 일원에 조성 중이며, 전시실과 자료실, 다목적실,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공간이 들어선다.

조례안에는 역사관의 설치 목적과 기능, 관람료 체계, 개관·휴관일, 편의시설 운영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관람료는 어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정했으며, 단체와 경주시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장애인, 6세 이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관람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관람 시간은 하절기(3~10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11~2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당일, 1월 1일로 정했으며, 시설 보수나 안전 점검이 필요할 경우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시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역사관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은 신라 천년의 해양문화와 문무대왕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상징 공간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해양역사문화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주=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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