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중대재해 반복 사업주에 과징금 100억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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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중대재해 반복 사업주에 과징금 100억 부과해야”

9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자 발생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부과

  • 승인 2025-09-09 14:4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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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년 이내 3명 이상 또는 동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징금 10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9일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형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철퇴를 내리는 게 핵심이다.

장철민_프로필
장철민 의원
현행법은 주로 형사적 처벌을 통해 사업주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 투자와 관리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부과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3.0%) 감소했지만, 사망사고 건수는 오히려 4.5% 증가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중처법 실효성이 낮은 이유로 '낮은 법인 벌금 부과액'을 지적했는데, 실제 중처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50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728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에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징금은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 위반 정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되며, 징수된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예방기금으로 편입돼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 재투자한다.

장철민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노동자의 죽음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 '벌금보다 싸다'는 계산 아래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기업이 재산상 불이익을 직접 체감하도록 해 사전에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제재수단"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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