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법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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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법령 개정 촉구

'지자체에 점검 권한 부여해야 사고 예방·주민 안전 보장'

  • 승인 2025-09-09 14:36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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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돈 서산시의원이 9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법령 개정 건의문'을 대표 낭독하고 국회와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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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9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법령 개정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9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법령 개정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완벽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현행 제도는 통합허가사업장 지도·점검 권한을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에만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의 예찰활동과 신속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7년 제정돼 대기·수질·소음·악취 등 오염원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은 인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 정기 점검이 형식화되고,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서산시의회의 설명이다.



서산시의회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지자체에 점검 권한을 위임하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둘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대응할 경우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셋째, 주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환경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할 것 △권한 위임과 함께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산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서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환경사고의 근본적 대책"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권한과 자원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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