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주민참여 예산’ 시민이 만들어가는 안전 도시의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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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주민참여 예산’ 시민이 만들어가는 안전 도시의 밑거름

박은규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 기획팀장 (경정)

  • 승인 2025-09-08 08:55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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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195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중단되었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91년 3월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6월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동시선거를 통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경찰제도 또한 지난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제주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6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하였고, 이후 2021년 1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전국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치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주민의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와 그에 따른 예산의 편성의 확대라고 생각된다.

이제는 주민 스스로 치안 정책과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를 가장 잘 실천하는 제도가 '주민 참여 예산제'인 것이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기획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필자 또한 매년 치안 관련 지방재정의 한계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치안환경 개선 관련 주민 참여예산 확보를 위한 대전권 6개 경찰서 자치경찰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지역의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한 실질적인 참여를 호소하였다.

그 결과 전년도 치안관련 주민참여 예산 신청이 총 2건에 1억 1천만원에 불과하였으나, 금년에는 총 9건에 6억 2천만원의 주민예산 신청을 받았고, 이는 전년 대비 563%가 증가한 수치로 예산이 순조롭게 확보된다면 온전히 `26년 대전시 치안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다.

얼마 전 필자는 대전시청에서 주최하는 주민 참여예산 심의위원회의 사업부서 예산편성 담당자로 참석하여 시민 대표 1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께 범죄와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우리 지역의 치안환경의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시민의 참여와 도움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시민 대표단은 기존 요구액보다 7천만원을 추가하여 총 6억 9천만원을 반영해 주었고, 현재 실무 심사 및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다.

그동안 주민 참여예산에 적극 신청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예산심의에 참여하여 치안환경 개선에 관심을 보여준 시민대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자치경찰제의 변화에 대비하여 국가-자치경찰 배분 기준 및 그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이미 출발선을 지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한 소중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박은규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 기획팀장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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