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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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민주당과 새 정부, 대선 전·후 달라진 기류 포착
김승원 의원 외 17명, 지난 2월 '법무부·여가부' 이전 법안 발의
강준현·김종민 외 12명, 9월 5일 '여가부' 이전 법안 발의 대조
병합 심사 관측부터 희망고문 다시 시작 우려 교차

  • 승인 2025-09-05 18:41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서울청사
사진은 서울 경복궁 인근 정부서울청사 전경. 여성가족부가 자리잡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앞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여성가족부(서울)와 법무부(과천)'의 세종시 이전.

2개 부처는 정부세종청사 업무 효율화 취지를 감안할 때, 2019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동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6년을 소요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이 2025년 12월까지 일사처리로 진행될 양상이나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의 입장도 애매모호하게 다가오고 있다.

2025년 6월 3일 대선 이전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동시 이전이 추진되던 모양새였으나, 대선 이후 여당 일각이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월 경기 수원 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과 세종 을 강준현 의원 외 16명이 2개 기관 동시 이전을 내용으로 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9월 5일 세종 을 강준현 국회의원 외 민주당 10명, 세종 갑의 김종민 의원 포함 무소속 2명, 조국혁신당 김동아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에는 '법무부'가 쏘옥 빠졌다.

2개 법안의 개정안 골격은 다르지 않음에도 앙꼬가 달라진 셈이다. 부처 이전을 통해 정부세종청사의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하려는 취지는 같았다.

반면 앞선 법안은 '법무부의 경우 범죄 예방과 인권 향상 등과 관련해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부터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미정인 만큼 언급한 두 기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와 달리 강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여성가족부의 경우,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지향하고 그에 따른 정책 마련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정부 부처다. 정책 사업뿐 아니라 성평등 관련 업무에 있어 다른 정부부처와 협업 및 소통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범정부적인 성평등 정책 마련의 기틀과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란 내용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는 "2개 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병합 심사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이전 추진을 포기한 사항이 아니다. 다만 언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현재까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서울에 남아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법무부의 세종 이전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라며 "여가부는 성평등이란 시대적 가치와 청소년·가족 정책까지 포괄하는 부처로, 범정부적 협업이 반드시 요구된다. 현재는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당시 원민경 후보자가 "(서울에) 특별한 잔류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연희)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 추진한다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답한 부분도 덧붙였다.

이처럼 법안은 발의됐으나 해수부처럼 신속 과제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도 희망고문만 지속했던 전례가 있어서다. 대선 때 갑작스레 등장한 해수부는 12월 이전 예산으로 322억 원을 확보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정원은 각각 281명, 787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해수부와 소속 기관 이전 대상 인원은 1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과천청사 입주기관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입주 기관에 포함돼 있다. 사진=정부청사관리본부 누리집 갈무리.
정부서울청사 입주 기관
여성가족부부터 외교부와 통일부 등이 자리잡고 있는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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