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예정대로 입법… 절망감 빠진 지역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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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예정대로 입법… 절망감 빠진 지역기업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재계 유예기간 연장요구 일축
"하청 노동자 교섭땐, 원청에서 거래처 바꿀것" 우려감
하반기 노동입법 줄줄이 예고... 경영상 한계 내몰릴 것

  • 승인 2025-08-20 16:54
  • 수정 2025-08-20 17:53
  • 신문게재 2025-08-21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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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말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재계가 요구한 시행 유예 기간 연장안을 여당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20일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의 반발에도 21일부터 열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일정으로 23일 법안 상정 후 24일 표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법안 수정과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고 있다"면서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이 같은 재계의 유예기간 연장 요구에도 여당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충남 천안갑)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법안을 수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지역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조가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부당한 행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면 파업이 더욱 빈번해져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경영 활동 위축에 따른 폐업 가능성과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시장 철수 가능성도 제기했다.

지역의 한 경제단체장은 "하청업체가 파업할 경우 원청은 '하청이 (근로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품을 수 있고, 기존 거래처를 바꿀 수도 있다"며 "일감을 빼앗긴 하청은 결국 폐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우리 지역에는 외국계 기업 2~3차 협력업체들 많은데, 외국계 법인은 해당 법안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만약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경영간섭으로 생각해 자국으로 철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기업은 새 정부 출범 당시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약속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지역의 한 기업인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젠 절망감만 남았다"며 "노란봉투법은 시작일 뿐, 주 4.5일제 등 노동 입법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일부 기업들은 한계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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