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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신청서 양식. |
시는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공동체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이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으로 과납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전체 환급금의 95%가 5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아 그대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충주시에서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은 미환급금은 약 73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환급금이 의미 있는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에 기부 신청 방법을 함께 기재해 발송함으로써 환급 대상자가 손쉽게 기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043-850-5519), 우편(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세정과), 또는 시청 2층 세정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 기부 신청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 043-850-5512)로 전송하는 간편 방법도 마련됐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방치돼 사라지는 환급금이 이웃을 위한 기부로 이어진다면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곳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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