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재정 건전성 확보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 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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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정 건전성 확보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 처분 강화

  • 승인 2025-08-19 16:08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시가 제주도의 주요 수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 체납 독려 및 체납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하수 급수전은 2,814전으로, 매월 약 371백만원의 지하수 원수대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월 징수율은 8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껏 서귀포시는 상하수도 요금 중심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해 왔으나,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징수율 90%를 목표로 설정하고, 수도검침원을 활용해서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고액·상습 체납자인 경우 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내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이 지속 발령됨에 따라, 제주도 도내 농·어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해 원수대금을 '25. 6. 30.부터재난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50%를 감면해줌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추진 중에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하수 자원은 제주 생명수로서 책임 있는 사용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체납 독려와 체납 처분을 통해 자원 보호와 재정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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