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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 |
보상금은 올해 초 관내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시민으로, 거주지와 전입 일자, 실제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개인별 보상액이 산정됐다.
군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 수치에 따라 ▲95웨클 이상 1종 ▲95웨클 미만 90웨클 이상 2종 ▲90웨클 미만 80웨클 이상 3종으로 나뉜다. 서산에서는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수석동, 석남동 등 6개 지역 일부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1종 지역 거주자는 월 6만 원, 2종은 4만5천 원, 3종은 3만 원을 받는다. 다만 전입 시기와 직장 위치 등 조건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올해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초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올해 보상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군 비행장 소음 피해는 서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민 갈등과 민원으로 이어져 왔다.
보상금 지급 소식을 들은 해미면 주민 C씨(67)는 "비행기 소리에 밤잠을 설치는 게 일상인데, 보상금이 그 고통을 다 메우긴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배려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음암면 한 주민은 "소음 피해가 심각한데도 보상액이 턱없이 낮다"며 "보상금 상향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철저한 준비로 지급 대상자들이 차질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소음 피해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액 현실화를 국방부에 지속 건의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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