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안전마을 집수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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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안전마을 집수리 사업 추진

'최대 1117만 원' 태안읍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총 100호 외부경관 수리비 지원
신청자 많아 지원대상 가구 늘리고 내년 6월까지 2차 신청·접수 돌입

  • 승인 2025-08-18 09:53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안전마을 집수리 사업 2
태안군이 태안읍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펼친다. 사진은 7월 태안읍 남문리의 한 주택에서 진행된 집수리 점검단 현장조사 모습.


태안군이 태안읍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펼친다.



18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태안읍 도시재생 사업지역(동문 2·3·4리 및 남문 1·3리 중 일부) 내 노후주택에 대해 최대 1117만 원(단독주택 기준)의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태안읍 도시재생 안심마을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태안읍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노후 주택 거주자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관을 개선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2023년 말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됐다.



군은 지난해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25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나머지 75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 당초 지원대상 가구를 총 40호로 정해 지난 5월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했으나,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 지원대상 가구를 총 100호로 대폭 확대하고 내년 6월까지 2차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 가구로 선정 시 총 지원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자부담 10% 포함 최대 1241만 원이며,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은 공용부에 대해 자부담 포함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범위는 옥상 단열 및 방수, 지붕마감, 외부마감, 창호·현관문 보수, 화단·담장 조성 등 외부 경관 수리로 사업 종료 후 확인·정산 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 대상은 준공 및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급여 수혜자와 국세·지방세 미납자 등도 신청할 수 없다.

2차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내년 6월까지 신청서와 소유자의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 주민공동체과 도시재생팀(태안읍 평천길 217)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집수리 점검단을 구성해 신청자 가구의 주택상태 점검 및 진단을 진행하고 집수리 상담카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마을 집수리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공동체과 도시재생팀(041-670-6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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