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연구원, 원고료 부당수령 등 부정행위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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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연구원, 원고료 부당수령 등 부정행위 사실로 드러나

10년간 제작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사건
제재부가금 1611만3280원·발생 이자 24만1761원으로 확인
재발방지대책으로 '연구윤리지침' 제정 등 노력

  • 승인 2025-08-13 11:42
  • 수정 2025-08-13 15:44
  • 신문게재 2025-08-14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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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연구원들이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제작 과정에서 원고료를 부당 수령하거나 새 집필진으로부터 원고료를 환급받는 등 2021년 3월 제기된 부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3일 본보가 확인한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의 2024년 연간 감사보고서(올해 3월 공개)에 따르면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10년간 작성됐으며 총 25권 분량으로 2024년 11월 19일 제작이 완료됐다.



인명사전은 120여명의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들이 집필자로 나서 1만5000명이 넘는 독립유공자들의 활동을 수록하는 대장정으로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독립기념관 및 국가보훈부 연구원 19명이 집필진에 참여한 뒤 원고료를 수령 받아 문제를 일으켰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공무원은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원고 작성이나 업무 조력 등의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적발한 기념관은 2016년 연구원들이 작성한 원고와 원고료를 회수했지만, 2017년 다시 접수된 원고가 이미 회수됐던 원고를 재인용 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특히 재인용된 원고의 원저자인 연구원들이 새롭게 집필진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원고료를 넘겨받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은 계속 증폭됐다.

이에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1명에 정직 이상, 6명에 감봉 이상의 신분상 조치처분을 요구했다.

또 재무상 조치로 제재부가금 1611만 3280원, 발생 이자 24만 1761원을 요청했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검찰에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직원도 있음을 취재결과 확인됐다.

기념관은 재발방지대책으로 '연구윤리지침'을 제정해 비슷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로 개선책을 내놨다.

독립기념관 관계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도 제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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