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병입 수돗물 및 수도요금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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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병입 수돗물 및 수도요금 감면 지원

37개 지자체에 병물 30만 병 공급
충남 아산, 광주 북구 등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대상 수도요금 감면 시행

  • 승인 2025-08-12 17:09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사진] 합천군 병입수돗물 지원
경남 합천군에 병입 수돗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진제공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이하 수공)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가뭄과 같은 장기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병입 수돗물 공급과 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 수공에 따르면 수공은 여름철 재해로 인한 수돗물 공급 차질에 대비해 병입 수돗물 생산 공장을 통한 24시간 비상 생산·공급 체계를 상시 운영하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5월 15일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기간 시작 이후 37개 지자체에 재난구호용 병입 수돗물을 공급했으며, 그 양은 총 30만 병에 달한다.

앞서 8월 1일, 수공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충남 예산군, 전북 진안군, 경북 청송군·의성군, 경남 창녕군의 5개 지자체에 2만 병씩 총 10만 병의 병입 수돗물을 긴급 지원했다.



7월부터는 경기 가평군, 경남 합천군 등 호우피해 지역에 10만 병을 지원했으며, 가뭄으로 물 공급이 제한된 강원 강릉시에는 3만 병을 지원했다.

와 함께, 8월 6일 호우피해로 추가 지정된 충남 아산시, 광주광역시 북구 등 특별재난지역 36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 등 지자체 6곳에 대한 감면에 이은 추가 조치이다.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 지자체는 주민을 대상으로 요금을 우선 감면한 뒤 공사에 신청하면 되고, 기업체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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