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증여세 부담 줄이는 추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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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증여세 부담 줄이는 추가 방법은?

유기탁 농협생명 차장·국제공인재무상담사·경영학박사

  • 승인 2025-08-12 17:15
  • 신문게재 2025-08-13 1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유기탁
유기탁 농협생명 차장·국제공인재무상담사·경영학박사
최근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주택구입자금 4억원을 보태주면서 증여세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된다는 문의가 있었다. 증여세는 증여금액이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이 넘어가면 50%를 적용받게 된다.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금액이 커질수록 내야 할 세금도 커지는 구조다.

증여세가 무서워 은행 ATM기마다 현금을 찾아 자녀에게 주던 옛날 방법은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됐다. 국세청은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증여행위로 간주해 더욱 강하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기관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는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과 금액에 상관없이 의심스러운 거래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STR(의심거래보고제도)을 운영 중이며, 무엇보다도 자녀는 아파트 구매 시 부동산 취득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세무당국에 자금출처 소명 및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에 대해 시가에 가깝게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등 세무조사로 추징한 상속·증여세액이 4년 만에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올 6월부터는 위법하고 부당한 세액징수에 대한 인센티브(포상금)를 해당 국세청 직원에게 지급하는 징수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는 등 상속증여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위 상담사례의 경우 적법하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다. 일단,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공제한도 5000만원과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세금없이 줄 수 있다. 자녀의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로 2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혼인한 지 2년이 넘었다면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자녀가 출산 후 2년 내에 신청 가능하고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해 평생 1억원까지 가능하다.



추가적 방법으로, 2억 1700만원은 무이자 대출방식을 활용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상증법상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적정이자율(2025년 기준 4.6%)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추후 증빙을 위해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도 확보해야 한다. 매달 일정금액을 부모통장으로 상환해 계좌이체 등 실거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2억 1700만원을 넘겨 무이자 대출을 해주게 되더라도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은 개인 간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금전 대차 후 이자를 받는 행위의 경우로 보아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도 1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므로, 자녀의 주택구입자금 4억원 중 3억7700만원을 증여공제과 무상대출로 증여세 없이 증여하고, 나머지 2300만원에 대해서만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므로 증여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또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추가로 아낄 수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2024년)의 국세수입 집계를 보면, 총국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4.5%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금액은 15조3000억원으로 국세 수입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여러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증여세를 아낄 수 있지만,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매 10년마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성인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시간이 돈인 셈이다. /유기탁 농협생명 차장·국제공인재무상담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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