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행금 천안시의장 사과했지만, 장혁 시의원 '사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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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행금 천안시의장 사과했지만, 장혁 시의원 '사퇴요구'

국힘 장혁 천안시의원, "김행금 의장 비롯한 사무국 직원 3명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
-기자회견 열고 의장 자진사퇴와 함께 사무국 직원 3명 직위해제도 요구
-장혁 의원, "의장 사퇴, 천안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

  • 승인 2025-08-11 13:04
  • 신문게재 2025-08-12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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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 의원은 11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자진사퇴와 함께 사무국 직원 3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이 성명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사과했지만, 같은 당 장혁 의원은 김 의장과 사무국 직원 등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며 의장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중도일보 7월 31일자 12면 참고>

장혁 의원은 11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자진 사퇴와 함께 사무국 직원 3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김 의장은 인사 갈등을 만들어 온 장본인으로, 그동안 유지된 인사시스템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원하는 자리에 앉히기 위해 온갖 정횡을 휘둘렀다"며 "또 보건 직렬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발령내기 위해 단독으로 업무분장 규칙까지 바꾸려고 시도하다 동료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월 인사위원 18명 중 17명을 자신의 지인들로 교체하고, 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당인까지 포함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며 "이러한 인사위원 18명 중 7명을 윤리심사 자문의원으로 중복 위촉하며, 자신을 향한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을 '조치 없음'으로 결론냈다"고 주장했다.



또 "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김행금 의장을 비롯한 당시 인사위원 위촉 업무 관련 사무국 직원 3명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이들은 '정당인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행정절차법 등 다수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김 의장은 시민에게 사죄하며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사무국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해야 한다"며 "이는 천안시의회 인사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 더 나아가 천안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앞서 김행금 의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 전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회 운영 관련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일을 통해 일부 절차와 소통에 미흡함이 있었음을 겸허히 돌아보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장으로서의 이번 논란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의회 운영개선에 최선을 다하며 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운영 개선과 관련해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공개하겠다”며 “인사·윤리 규정을 재정비하고,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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