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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9월 1일부터 이장 및 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모바일로'정부24'앱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 미참여 세대 ▲중점조사 대상 세대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병행된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위법 사항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영흥면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영흥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조사로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 참여와 사실조사원들의 방문 시 사실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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