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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전액(100%) 면제하며, 그 외 복구 목적은 50% 감면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군청 행복민원과(12번 창구) 방문, 온라인(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콜센터(1588-7704)로 하면 된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고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향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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