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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이경리 의원 |
8일 시의회는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충북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전기차는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우며, 지하주차장 등 밀폐 공간에서는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충전시설 지상 설치 우선 권고 ▲안전시설 설치 권고와 예산 지원 ▲화재예방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경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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