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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285-4 일원 항공사진. |
이번 사업은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경계를 조정하고 지적을 정리하는 사업이다.
논산시는 과거 30여 년간 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던 연산면 연산리 일원에 도로를 개설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다.
신청 대상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소유권 정리 없이 조성된 도로로 인해 통행에 제약이 있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특히, 주민 다수가 이용하거나 생활 기반 시설 접근에 중요한 구간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논산시는 현황 측량 후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경계를 결정하고, 조정금 산정과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도로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마을길 토지 정비사업은 주민 갈등을 공공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주민 불편 해소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모두 고려하여 마을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정보과(041-746-6182)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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