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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
주민세 개인분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매년 8월 부과된다. 부과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000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 30세 미만자,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보령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기본세액(5만 5000원~22만 원)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율을 합산하여 산출된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1㎡당 500원이 적용된다. 연면적 330㎡ 이하 사업장은 연면적 세율이 면제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또는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 세금 납부 전용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복지와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특히 사업소분의 경우 기한 내 직접 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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