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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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돼

정부 8월6일자로 선포...피해금액 98억원 집계

  • 승인 2025-08-07 15:17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청도 재난지역 선포
청도군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4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소하천 등 대규모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8월 6일자로 청도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확인 결과, 소하천 45건, 도로 4건, 수리시설 6건, 하천 7건, 산사태 5건 등 공공시설 80건, 95억원과 주택 침수 및 농경지 유실·매몰 등 사유시설 360건, 3억원, 총 피해금액은 98억원으로 집계됐다.

청도군이 자체 복구 능력을 초과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복구비 161억원 중 군비 부담금은 약 11%(자력복구 포함)만 투입되며, 국도비 지원은 89%로 지원을 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모든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 며,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도=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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