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경적 울렸다며 버스운행 방해한 6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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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경적 울렸다며 버스운행 방해한 60대 남성 징역형

  • 승인 2025-08-05 10:45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경적을 울렸다며 버스를 막아서고, 경찰관을 폭행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일 동남구 다가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A씨에게 버스 경적을 수회 울렸음에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가로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말고 도로에서 나올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 경찰관이 진정서를 제출했고,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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