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위해 업체 규모·직군·연령별 맞춤형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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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위해 업체 규모·직군·연령별 맞춤형 정책 필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 5년 소득 공백 문제가 핵심
노동계 ‘임금 삭감 없는 연장’ VS 경영계 ‘재고용,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개편’
고령 근로자와 청년, 국회, 전문가 참여 사회적 대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승인 2025-08-05 11:1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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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 연장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선 사업체 규모별, 직군별, 연령대별 등 실정을 다양하게 파악해 세심하게 접근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노동계의 '법정 정년연장'과 경영계의 '재고용 방식' 등 노사 간 이견이 뚜렷한 점을 고려해 고령 근로자와 청년 대표, 국회,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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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해 5일 공개한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0.75명의 최저 합계 출산율과 생산 가능 인구 급감(2025년 3591만 명→2070년 1737만 명)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보고서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본격적인 은퇴와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연장과 이를 통한 소득 공백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사이의 5년간 소득 공백 문제가 고령층 빈곤과 연금재정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024년 5월 기준)를 근거로 전체 고령층(55~79세)의 69.4%가 장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등 고령자의 계속 근로 의지가 높다는 현실도 반영했다.

특히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면서도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지만, 경영계는 재고용 등 노사 자율 방식을 선호하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고서는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정년연장 방식(법정 정년연장 vs 재고용),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연계 방안,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 정년연장의 경제·사회적 효과 등 4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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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쟁점 해결을 위한 방안도 4가지로 제안했다.

우선 정년연장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의제라는 점에서 당사자인 고령 근로자와 청년 대표, 국회,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시했다.

또 사업체 규모별, 직군별, 연령대별로 정년 연장의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조건 조정 기준 제시와 맞춤형 정책 지원 등 세심하게 접근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고용지원금 확대와 세제 혜택,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고,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되거나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대책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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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기준, 22대 국회에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제출돼있다.

대부분의 관련 개정안이 올해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고,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주요국들은 정년 상한 폐지(미국·영국)와 연금 수급 연령 상향(독일·프랑스), 단계적 고용연장 의무화(일본)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 규모별 맞춤형 접근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고용 보호 대책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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