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지속 가능 사회 기반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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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의원, 지속 가능 사회 기반 3법 대표발의

  • 승인 2025-08-03 11:37
  • 신문게재 2025-08-04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이재관의원_프로필(최신)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디지털 유해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속가능 사회 기반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년으로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사제 총기 살인사건, 마약 운전 사고, 불법 도박 광고 등 사건이 급증하면서 마약, 불법 도박, 총기 정보 등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심의와 차단을 위해 서면의결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수립하는 녹색산업 육성 시책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을 신설했다.



이재관 의원은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걸쳐 미래세대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입법인 만큼,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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