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적재조사 ‘사전 감정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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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적재조사 ‘사전 감정평가제’ 도입

경계 확정 전 미리 감정평가, 합리적 조정금 안내로 민원 감소 기대

  • 승인 2025-07-31 10:31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토지 경계 조정 협의 단계에서 '사전 감정평가제'를 도입한다.

7월 31일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면적을 바로잡는 국가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와 면적이 확정된 이후에야 조정금이 산정되는 구조로 주민 불만과 체납이 지속해왔다.

군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표준 필지를 선정한 후 사전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경계 협의 단계에서 면적 증감에 따른 예상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이를 통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민원 발생을 줄일 방침이다. 종전 지적도와 확정 지적도, 항공사진 등 다양한 시각 자료도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경계 변동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대평지구(390필지·35만3000㎡), 적곡지구(334필지·33만9000㎡), 방한지구(186필지·21만3000㎡), 장승2지구(72필지·4만6000㎡), 용천지구(587필지·43만1000㎡) 등 5개 지구이며, 드론과 GPS 기반의 현황 측량은 완료했다.



군은 8월 4일 목면 대평지구를 시작으로 9월까지 지구별로 마을회관에 현장 상담실을 운영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사전 감정평가제가 민원 예방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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