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 "노란봉투법 개정안 재검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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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 "노란봉투법 개정안 재검토" 호소

대전상공회의소 등 대전세종충남경제 14단체 공동 호소문
"본회의 처리 앞 지역 산업현장 우려 담아 검토 간곡 요청"

  • 승인 2025-07-30 17:49
  • 신문게재 2025-07-31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경제계사진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 큰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 재검토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전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기업협의회,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대전상장법인협의회,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대전시건설단체총연합회, (사)중소기업융합대전세종충남연합회 등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 소속 14개 경제단체는 30일 배포한 공동 호소문에서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경제단체는 지역 산업현장의 우려를 담아 신중한 입법 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 경제 14단체는 현재 지역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중소기업 도산과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자금과 인력 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은 노사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연 등 대외 환경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의 법적 부담을 높이는 입법 추진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 우리 경제계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에도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하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법적 책임의 균형과 노사관계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지역 경제 14단체는 해당 법안이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사용자의 경영 자율성과 권한은 위축되고, 복수 교섭과 불명확한 책임 구조로 인해 기업 경영이 지속적인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곧 고용 축소, 생산성 저하, 투자 지연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우리 기업들은 갈등이 아닌 협력의 기반 위에서 기술개발과 고용창출이라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제도 변화가 아니라,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대전세종충남지역 14개 경제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며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신중히 재검토해야 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기업환경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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