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근로자 사망 한솔제지 본사·공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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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근로자 사망 한솔제지 본사·공장 압수수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 중 진행

  • 승인 2025-07-30 10:49
  • 수정 2025-07-30 10:53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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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한솔제지 신탄진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10시간 뒤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에서 조사에 나섰다.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신입 근로자가 기계 내부로 추락해 10시간 뒤 발견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 당국이 한솔제지 본사와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강제 수사에 착수해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 공장, 신탄진공장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근로자 사망 사고 방지를 위해 사측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본사 사무실과 공장 내 안전 지침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앞서 7월 17일 새벽 대덕구 한솔제지 신탄진 공장에서 근로자 A(30대)씨가 기계 내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의 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인 16일 오후 3시 40분께 불량품과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다가 교반기 틈에 빠져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빠진 곳은 폭 30㎝에 높이 5.6m였다. 당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설치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인 1조로 함께 공장에 근무했던 동료는 A씨를 등지고 떨어진 거리에 있어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 교대시간 20분을 남겨두고 A씨가 보이지 않자 퇴근한 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후 4시께 교대한 다른 직원들도 기계 틈새로 빠진 사고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A씨의 시신은 이날 밤 가족의 실종 신고로 뒤늦게 발견됐다. A씨는 정규직으로 해당 공장에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입 근로자였다. 한솔제지는 사고 발생에 따라 신탄진 공장의 전 공정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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