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대 5천만 원’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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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대 5천만 원’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

8월 1일부터 총 25억 9천만원 지원
시설개선·운영자금 등 활용 가능

  • 승인 2025-07-30 08:52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신보재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인천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 원 규모로 상반기에 24억 1천만 원이 집행됐다. 하반기에는 남은 25억 9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점포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세금 체납 중이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며, 상환 조건은 4년(1년 거치 후 3년 분기별 균등 상환)이다. 융자 금리는 연 1.5%(분기별 변동금리), 보증 수수료는 연 0.8%로 책정되어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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