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정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 '농지투기 조사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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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정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 '농지투기 조사기법 개발'

시장 표창·인사 특전·부서 포상금

  • 승인 2025-07-28 14:48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사진_적극행정위원회
광주시가 최근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광주시 부서와 시민 추천을 통해 접수된 11건을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 평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확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감사위원회의 '농업법인 탈세 추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선정됐다. 감사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과 지방세 과세자료를 연계한 관리 모델을 구축, 광주지역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 조사해 106억원의 세원을 발굴·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치구 세원 전문가와 협업해 탈루 사례를 적발하는 등 창의적인 조사 기법과 능동적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례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우수 사례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누수의 위기, 법리로 막아낸 21억원의 물결'과 ▲물관리정책과의 '유출지하수 활용을 통한 시민 부담 경감 및 하천 수생태계 개선'이 뽑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관련 조례 불일치로 인한 대규모 환급소송 위기에서 전담팀(TF)을 구성해 23건의 판례 분석, 조례 개정, 직접 변론 준비 등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물관리정책과는 공동주택 유출지하수 문제를 3자 협의로 조정하고, 하천유지용수로 재활용해 고액 하수도 요금 해소와 환경개선, 생활용수 활용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 사례는 ▲건축경관과의 '불법광고물 정비 및 보행안전 강화'와 ▲청년정책과의 '청년 대상 일경험 제공으로 자립 기반 조성'이 선정됐다.

건축경관과는 불법현수막을 82% 이상 감소시키고, 경찰청 협업을 통한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설치, 전국 최초 집회현수막 처리지침 고시 등 제도적 성과가 인정됐다.

청년정책과는 '일경험드림' 사업을 통해 구직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과 연계 채용 특전을 제공해 실제 자립과 지역 정착을 돕는 모범사례로 꼽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과 인사상 특전이 부여되며, 담당 부서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정수기 이용수칙 애니메이션 기획·제작(보건환경연구원) ▲성폭력피해자에 '새출발 응원금' 지원(여성가족과) ▲설계공모 심사 전문화 및 공정성 확대로 설계공모 선진화(종합건설본부) ▲설계워크숍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종합건설본부)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청년정책과) 등도 적극행정 사례 후보로 올랐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결합해 행정 신뢰를 높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심고, 성과에는 아낌없는 보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6월 시민 체감 중심의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우수사례 발굴, 보상체계 강화 등 다각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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