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출처=연합뉴스 |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7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차를 추격하면서 수차례 사이렌 방송과 정차를 명령했으나 A씨는 무시하고 곡예 운전을 이어갔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고 시선 유도봉과 충돌해 뒤쫓는 순찰차와도 부딪힐 뻔했다.
경찰은 재빠르게 용의 차량 앞과 뒤를 순찰차로 가로막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포박한 뒤 A씨를 하차시켰다. A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했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법적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음주운전 혐의보다 더 세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