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복귀 수용, 추가 국시 검토… 학칙 따라 자율적 학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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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복귀 수용, 추가 국시 검토… 학칙 따라 자율적 학사 운영”

의총협 “교육과정 감축 없이 학년별 수용”… 정부, 행·재정 지원 방침
본과 3학년 일부, 5.5년 조기 졸업 가능… 교육연한 단축 형평성 지적
“신규 의사배출 절벽 막기위한 결정”-“의대생 또 특혜” 여론 엇갈려

  • 승인 2025-07-27 13:2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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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기존 교육과정을 감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겠다는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입장을 수용하고, 각 대학의 자율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7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의총협이 제출한 입장문을 존중하며, 각 대학의 학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7월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전원 복귀를 발표한 이후 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다.

정부와 대학은 그동안 2025학년도 2학기 조기 복귀와 교육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의대 학장단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학년별 수업 운영과 졸업 시기 조정, 국시 대책 등을 포함한 입장문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

의총협은 복귀 학생 수용 원칙으로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2학기부터 복귀하는 미복귀생은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을 받게 되며,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025학년도 1학기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에 대한 학사 행정 처리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본과 1·2학년과 예과생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이 가능하고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으로 일정을 조정한다. 일부 본과 3학년의 경우 의대 6년 교육과정을 5.5년으로 단축해 졸업하는 구조가 돼 교육연한 축소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의총협은 이미 교육을 받는 기복귀생 보호를 원칙으로 삼고, 정부와 협력해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이와 함께 2025년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3·4학년 학생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학이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창의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복귀 학생과 기존 학생 간 혼란이 없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조속히 지원하겠다"며 "국가시험 추가 실시방안 역시 검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 됨에 따라 조기에 의사를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지만, 2020년에 이어 또다시 국시를 추가 시행하게 되면서 반복적인 의대생 특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실제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에 27일 낮 기준 7만 3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내용과 수업 총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단축된 수업 기간은 방학 등을 활용해 보완되는 구조이므로 학사 유연화로 보기 어렵다"라며 "이미 1학기에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각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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