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 의무 없는 어린이재활 '타격'…대전 2곳서만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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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 의무 없는 어린이재활 '타격'…대전 2곳서만 총파업

보건의료노조 쟁의 조정기관 중 대전 2곳만
재활치료 필수유지 아니라 진료공백 커져
건양대병원서 28일 총파업 예고 "처우 낮아"

  • 승인 2025-07-27 16:24
  • 신문게재 2025-07-2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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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층 치료실에 이용환자가 없다. 7월 25일 파업 여파로 재활치료가 사실상 중단됐다.  (사진=임병안 기자)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공공 전문병원에 필수유지업무가 없다보니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교섭 결렬에 따른 총파업 진료공백이 장애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승격한 건양대병원에서도 노사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에 빠지며 28일부터 파업이 예상된다.

27일 전국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조합원들이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역의 노동자들이 가입한 단체다. 지난 9일 전국 127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하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협상이 타결됐으나, 대전에 소재한 의료기관 2곳에서 협상은 결렬되어 파업상황을 맞았다.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25일 오전부터 노조 조합원 70여 명이 병원 1층 모여 파업 중으로 재활 외래진료를 중단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10여 명이 입원 환아(10명)에 한해 재활치료를 제공해 입원환자 진료는 중단되지 않았다. 노조가 요구한 것은 ▲정근수당 50% 신설 ▲위험수당 신설 ▲보수교육비 현실화로 이들 3대 의제 중 대전시의 위탁을 받아 이 병원을 운영하는 충남대병원 측은 정근수당 20% 신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섭은 결렬됐다. 뇌성마비와 발달지연, 근육병, 섭식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감각통합 및 수치료를 받은 병원 내 시설은 불 꺼진 채 개점 휴업상태다. 특히, 이곳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가 없다. 파업 첫 날 병원 낮병동 외래 진료를 예약한 40명의 아이들이 진료를 받지 못했고, 파업 사태가 길어지면 입원환자 치료에도 공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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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조합원들이 병원 1층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청주에서 온 입원 환아의 어머니는 "아이 몸이 자꾸 경직돼 보톡스와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앞으로 입원이 중단될 경우 다른 병원을 곧바로 찾아가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진료순서를 기다리는 대기 환자가 되어야 하는데 파업만큼은 조속히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섭이 결렬된 건양대병원에서도 28일 오전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이날 오전 11시 병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노조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난해 승격했음에도 사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저임금 구조와 인력부족 등 열악한 노동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건양대병원은 28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벌이고, 환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필수유지인력과 비조합원의 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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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조합원들이 병원 1층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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