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홍보물 |
![]() |
집중호우로 인해 피패 지역 북구 작업 모습 |
![]() |
집중호우로 인해 물에 잠긴 주택가 주변 모습 |
![]() |
집중호우로 인해 피패 지역 북구 작업 모습 |
![]() |
집중호우로 인해 피패 지역 북구 작업 모습 |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서산시에 대해 이완섭 서산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성일종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서산시를 포함해 충남 예산군, 경기 가평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등 총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했다.
서산시는 이번 선포로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공공요금 감면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지역 재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산시는 현재까지 공공시설 369건, 사유시설 487건 등 총 856건의 재산 피해를 확인했으며, 농경지 3,421㏊가 침수됐다. 도로·하천·배수로를 비롯해 주택, 상가, 축사,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지난 17일 하루 동안만 438.9㎜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14.9㎜에 달해 역대급 호우로 평가된다. 이번 폭우로 시민 2명이 사망하고, 39명이 현재까지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피해 유형별로 주택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작업이 가능해진다.
시는 응급 복구에 더해 항구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재해에 강한 안전 도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전파: 최대 2,200만~3,950만 원 ◇반파: 최대 1,100만~2,000만 원 ◇침수: 최대 350만 원 ◇세입자 역시 보증금 및 임대료 손실액의 80% 범위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침수된 농경지, 축사, 시설하우스 등에도 복구비가 지원되며, 공공시설 복구비의 약 70%도 국비로 충당돼 지방재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전기·도시가스 ▲통신·지역난방 요금 등 37개 항목의 공공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피해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안도하며 회복의 희망을 내비쳤다.
운산면에서 주택이 반파된 이모 씨(68)는 "집이 무너진 이후 하루하루가 막막했는데, 이번 선포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시 집을 지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전날인 21일 행정안전부 조사관을 서산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완섭 시장은 직접 조사단을 만나 피해의 심각성과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접수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시청 본청 인력 15명이 재해복구 전담 시스템 운영에 투입됐다. 피해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국민재난포털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정부가 서산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서산시가 시민과 함께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