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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4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146%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5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었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중대성에 관해 자각하고 법질서를 잘 지켜야 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법질서를 가볍게 여겨 일정 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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