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사망사고 근로자 깊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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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사망사고 근로자 깊은 애도"

공식입장 통해 사고원인 규명·안전관리체계 개선 약속
지역 노동계 "최소한 안전장치 갖추지 않은 결과" 비난
대전노동청 고강도 수사 "산안법·중처법 위반여부 체크"

  • 승인 2025-07-20 12:05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한솔제지가 최근 대전 신탄진공장에서 발생한 신입사원 사망사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질타했으며,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도일보 7월 18일자 6면 보도)

20일 한솔제지와 경찰 및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근무하던 신입직원 A씨가 지난 16일 오후 3시 40분께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폐종이를 선배 직원에게 전달하던 중 폐지 투입구(약 30㎝)를 미처 보지 못하고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아내에 의해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며, 이튿날인 17일 오전 2시께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솔제지
한솔제지 홈페이지 갈무리.
사고 발생 이틀 뒤인 18일 한솔제지는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 규명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며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해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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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18일 한솔제지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과 중처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대전본부 제공
지역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고를 전형적인 중대재해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도 이날 해당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솔제지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결과"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국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연현석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주말에도 사고 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폐지 투입구는 상시 개방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여닫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표이사나 공장장에 대해 중처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처법 적용 여부는 폐지 투입구 안전관리 기준 위반과 신입직원에 대한 안전 매뉴얼 교육 등이 중점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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