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비싸게 샀다" 비판 받아온 단통법 22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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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비싸게 샀다" 비판 받아온 단통법 22일부터 폐지

폐지 되면 보조금 지급·추가 보조금 책정 가능
소비자 같은 기기 구매 시 가격 천차만별 우려
업계 "요금제 기간, 위약금 등 조건 확인 필수"

  • 승인 2025-07-20 11:24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스마트폰 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고액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시행된 단통법이 22일 폐지되면서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유통 구조도 크게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은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혼탁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보조금이 획일화되면서 유통점 간 경쟁이 사라졌고, 중저가폰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등 소비자 혜택은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비자가 싸게 휴대전화를 살 권리를 잃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통신사들은 규제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가격 경쟁을 사실상 중단했고 시장은 굳어졌다. 이같은 부작용 속에 국회는 2023년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 2024년 법적 정비를 마치고 오는 22일 폐지를 확정했다.



폐지가 되면, 이동통신사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대신 '공통 지원금' 형태의 보조금 지급과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인데도 지원금이 이를 초과하는 '마이너스폰' 형태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도 허용된다.

단말기 할인 대신 월 통신비를 최대 25%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은 유지되는데, 기존에는 이 경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진다.

판매처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고, 소비자는 같은 기기를 싸게 혹은 비싸게 살 수 있는, 즉 가격이 천차만별인 구조가 재현되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늘릴 경우 소비자가 여러 매장을 비교해 조건을 따져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시장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에서 법 폐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11년 전과 달리 휴대전화 제조사 수가 줄어들었고, 중고폰·자급제폰·온라인 유통망 확대 등으로 보조금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이 달라지면 통신업계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통신사들이 고액 보조금과 파격적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일부 유통점은 고액 보조금을 내세우는 대신 고가 요금제 장기 유지,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요금제 유지 기간, 위약금, 추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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