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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이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 투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홍성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총 3000여 대에 달하며, 이들 기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굴착기와 덤프트럭은 1년, 지게차와 로더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직권 말소 대상은 정비 불량 상태이거나, 정기검사 명령서를 받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들이다. 군은 이들 기계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말소 대상 기종과 대수는 굴착기 172대, 로더 67대, 덤프트럭 8대, 기타 149대 등이다. 군은 이들 기계에 대해 검사명령서 통지, 등록말소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등록말소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미정 홍성군 교통과장은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하며,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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