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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17일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축관련 민원을 줄이고자 ‘알기 쉬운 건축법’을 교육하고 있다. |
시는 17일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통장 월례회의에서 건축법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18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건축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건축법의 주요 내용과 인허가 절차 등을 만화 형식으로 제작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보령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건축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건축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건축물이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섭 신속허가과장은 "이통장들은 지역 주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건축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앞으로도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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