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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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례 추가

민관협 14일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 최종안 확정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 특례조항 2개 늘어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세…서해안 관광벨트 특례 맞춰
연간 재정 추계엑 3조 3693억에서 8조 8000억으로

  • 승인 2025-07-14 17:13
  • 신문게재 2025-07-15 1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20250714-행정통합 특별법 증정식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충청권 시도지사와 의장에게 공식 제안했다. (사진= 이성희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 중 하나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을 위한 특별법안이 완성됐다.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 정치적 격변기 속 잠시 주춤했던 이 사안이 조기 대선 이후 다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최종안을 확정했다. 민관협은 이날 완성된 법안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했다.

앞서 지난 3월 민관협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을 공동 선언한 뒤 행정통합 공동선언 109일 만에 통합법안 초안을 내놨다.



대구경북통합법률안과 특별자치시·도 입법사례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검토해오며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확정된 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완성된 법안은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2개의 특례 조항이 추가되면서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특례가 255개에서 257개로 확정됐다.

추가된 특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 관광진흥개발기금 납세에 관한 특례다.

초안에 포함된 서해안 해양 레저 관광 벨트 특례에 맞춰 카지노 설치 허가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 꾸려진 특별법은 크게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 운영 △3편 자치권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을 포괄한다.

특히 △경제과학수도 조성(4편) △삶의 질 제고(5편) 관련 조항에는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산업 진흥, 시민 행복 증진 등 행정통합의 핵심 목표를 구체화한 특례 조항이 들어갔다.

필요 재정도 크게 늘었다.

재정 확보 특례에 따라 초안 당시 예상했던 연간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에서 연간 8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례에 따라 10년간 88조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통합 후 청사는 종전의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초안 내용을 유지한다.

다만, 각 행정 간의 기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협의는 추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민관협은 오는 8월 중 국회 발의를 추진,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도 지사와 의장은 "비전 구상부터 조항 작성까지 함께한 7개월간의 여정에서 대전·충남의 새로운 미래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5개 자치구와 15개 시군 공감 토론 등을 거쳤지만, 앞으로도 시민들께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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