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시의원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간 확대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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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시의원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간 확대하라" 촉구

월 평균 14.1시간 초과 근무에도 월 5시간만 인정
타 시도 대비 낮은 지원 수준 지적

  • 승인 2025-07-14 14:5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이종환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구)이 부산시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 탄력운영제'의 취지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월 5시간으로 고정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간을 연 한도 60시간 내에서 시설 유형별 업무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는 '시간외근무 탄력운영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종환 의원은 "별도의 추가 예산 없이 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 것은 바람직하다"며, "시설별로 시간외근무가 몰리는 시기와 실제 수당 지급 사이의 간극을 좁히게 된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인정 시간'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현재 부산시가 632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3669명의 종사자에게 1인당 월 5시간에 한정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반면, 202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사의 월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은 14.1시간(생활시설 19.6시간, 이용시설 11.6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근무 시간과 수당 인정 시간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타 시도와 비교해도 부산시의 지원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시와 인천시는 월 15시간, 대전시는 월 13시간, 울산시·광주시·제주도는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부산시의 월 5시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종환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실제 시간외근무를 했음에도 예산 사정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산시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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