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공모해 허위 거래하며 거액 편취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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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공모해 허위 거래하며 거액 편취한 일당 '징역형'

  • 승인 2025-07-12 13:11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과 짜고 거액의 회삿돈을 편취해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B(4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피해회사 총괄팀장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단가, 수량, 납품처의 적정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물품을 발주해야 하지만, 지인과 짜고 회사의 허점을 노려 수년간 11억원 가까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2019년 6월 개인사업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내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발주를 넣을 테니 실제로 납품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서 보내라, 이후 본사를 통해 결제대금이 지급되면 이를 나눠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B씨는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승낙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22년 6월까지 71회에 걸쳐 모두 10억907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 회사 사업장의 총괄팀장으로서 물품 발주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3여년간 사적 이익을 위해 업무상 배임과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피해회사 측과 신뢰 관계를 이용할 생각으로 B씨를 포섭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아 중한 책임을 짐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A씨와 공모해 피해회사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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