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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합의했다. 노사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나 대전에서는 노사 모두 아쉬움을 드러내며 온도차를 보였다.
지역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망감을 표출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심의여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폭에 실망이 크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 생활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였다"며 "상한선조차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쳐,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모두 회의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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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세번째>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김석규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은 "대전·충남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자영업,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며 "내수침체로 체감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 가중과 고용 축소, 무인화 가속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선 수용 입장을 전했다. 김석규 회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단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해 조율한 결과"라며 "갈등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화합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 고용 축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 보전, 세제 지원, 청년 고용 지원금 확대 같은 정책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통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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