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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며 "그밖에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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