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7억여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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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7억여 원 부과

1세대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 승인 2025-07-10 17:32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9,414건에 대해 총 67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 원(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1.42% 상승하고, 신규 아파트와 건축물의 준공이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됐다.

한편,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60%에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3%까지 햐향 조정됨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한 기간과는 관계가 없다.



재산세 주택분은 7월(1기분)과 9월(2기분), 총 두 차례에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세는 7월에 일시납으로 부과되며, 건축물 부속토지와 일반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목)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동두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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