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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가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부산시 제공 |
이번 수사는 소규모 제조업소 일부가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운영 3곳 △무허가(미신고)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운영 5곳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등 총 21곳이다. 이들 업체는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 적발 사례로는 목재제재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연마시설과 소음·진동 발생 제재기를 신고 없이 설치·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알루미늄 표면처리업체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열로 및 건조시설을 미신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비해 땅값이나 임대료가 낮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지역에는 환경 규제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며 먼지, 악취,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가 작업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무단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르면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쾌적한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의 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는 동시에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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