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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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①

  • 승인 2025-07-10 16:42
  • 신문게재 2025-07-11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Q.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요?

A. 내국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고용은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송출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해 2004년부터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고용허가제가 시작됐습니다



Q.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와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3만명입니다. 신규 배정은 5회(2·4·7·9·11월)에 걸쳐 분산배정되며, 해당 기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시기는 지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농축산업 사업장의 경우 방문 신청이 어려운데, 간편한 방법은 없나요?

A. 대전노동청은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7월 중 충남 논산에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6일 오후 2시 논산 양촌농협, 17일 오후 2시 논산 성동농협에서 개최되며 당일 신청접수도 가능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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