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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
9일 경영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해왔고, 노동계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저임금'을 강조하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양측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올해도 공익위원의 중재를 통해 마무리되는 익숙한 협상 구도가 반복됐다.
노사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공익위원들은 이날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만4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8%에서 4.1% 인상된 수준이다. 심의촉진구간이 설정되면 노사는 이 구간 안에서 최종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예상보다 낮은 구간 제시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도 첫해 최저임금을 5% 인상했다"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이번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인 4.1% 인상률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실제 2000년대 각 정부의 첫해 인상률을 보면 ▲2003년 노무현 정부 10.3%(235원) ▲2009년 이명박 정부 6.1%(230원) ▲2014년 박근혜 정부 7.2%(350원) ▲2018년 문재인 정부 16.4%(1060원) ▲2023년 윤석열 정부 5.0%(460원) 수준이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폐업을 부추기고, 청년 및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역대 정부 인상률과 비교하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상한선인 4.1%가 적용될 경우 인상 폭은 410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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